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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목씨종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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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친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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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2019.04.27. 개정)

    제 1조(명칭) 본회는 泗川睦氏宗親會(사천목씨종친회)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회는 祖先奉尊(조선봉존)과 宗門(종문)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 3조(조직) 본회는 泗川 睦氏(사천 목씨) 성을 가진 사람으로 조직한다.

    제 4조(소재지) 본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 271-2번지에 사무소를 두고 필요에 따라 지방에 지부 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제 5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祖先奉尊(조선봉존)과 先塋守護(선영수호)
        2. 遺業(유업) ․ 遺物(유물) 등 문화유산의 보존과 宣揚(선양)
        3. 位土(위토) ․ 建物(건물) 등 재산의 보존관리
        4. 종원 간의 친목과 화합
        5. 자손의 육영 및 장학사업
        6. 족보 ․ 종보 등의 편찬 및 전자족보 유지관리
        7. 부동산 임대업
        8. 기타 종문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 6조(선영과 위토)
      ① 다음의 선영과 위토 등은 본회 명의로 등기하여 유지 관리한다.
          가. 황해도 문화 합문지후공 국내
          나. 경기도 장단면 직제학공 국내
          다.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참판공 국내
          라. 대전시 유성구 덕명동 참판공 배위 국내
          마. 경기도 양주시 만송동 서천공 국내
          바. 서울시 구로구 궁동 괴산공 국내
          사.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현헌공 국내
          아. 경기도 동두천시 봉양동 용재공 국내
          자. 전기 각호 이외의 본회 명의로 등기된 선영 및 위토
      ② 선영수호 및 시사봉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제 7조(임원 및 임무)
      ①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부회장(상임 포함) 약간 명
          - 감사 2인
          - 자문위원 약간 명
          - 이사 30인 이하(당연직 이사인 회장단과 자문위원장은 원수(員數)에서 제외한다)
      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상임부회장, 그 이후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본회의 재무와 회무(會務) 집행 사항을 감사하여 이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고 부정이 있을 때에는 그 당해 책임자에 대하여 즉시 시정(是正) 또는 변상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자문위원은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제 8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러나 회장의 재임은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문위원회의 권고와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제청으로 총회의 추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9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 ․ 부회장 ․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은 종친회 임원을 역임한자 중에서 연고 후덕한 분을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10조(총회)
      ① 정기총회는 매년 4월말에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또는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사업계획과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나. 선영․위토 등의 재산 보존과 처분(법정처분 제외)에 관한 추인사항
          다. 정관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사항
          라. 선출직 임원의 선임과 해임 등 그 추인에 관한 사항
          마. 이사회에 위임할 사항
          바. 총회에 부의(附議)된 사항
          사. 기 타

    제11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단과 자문위원장 및 이사로써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또는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선영수호 및 위토보존과 그 처분에 관한 사항
          나. 사업계획의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다. 예산, 결산안의 심의와 회비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
          라. 정관 개정안과 하부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마. 육영 및 장학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바. 사무국 직제에 관한 사항
          사.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아. 운영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자. 선출직 임원의 선임 및 추대에 관한사항
          차. 기 타
      ④ 전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하여 즉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처리하되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① 본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장단과 자문위원장 및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처리한다.
          1. 이사회에 부의할 임원의 추대에 관한 사항
          2. 종친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3. 종친회 재산의 매매, 처분을 제외한 관리에 관한 사항
          4. 선영수호 및 위토 관리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6.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7. 기타 종친회 운영에 관한 모든 회무를 조정, 관리한다.
      ④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 집행한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2조의2(자문위원회)
      ① 본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전 회장 및 전 부회장 등 연고 후덕한 분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회장의 종무수행의 자문역할을 담당한다.
          1. 종친회 중요한 사업에 관한 사항
          2. 종친회 재산의 처분 또는 매입, 투자 등에 관한 사항
          3. 회장의 요청에 관한 사항
          4. 기타 종친회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 등
      ③ 자문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두며 간사는 종친회 사무국장이 담당한다.

    제13조(소종중)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파별로 소종중을 구성,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하부조직)
      ① 본회는 본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층 ․ 전문분야 또는 취미 등의 구별에 따라 하부조직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예 : 청년회, 산악회 등)
      ② 본회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위원회)
      ① 본회는 특정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위원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1. 장학위원회
          2. 재산관리위원회
          3. 청년사업위원회
          4. 문화 · 홍보위원회
          5. 기타
      ② 사업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회장이 위촉한다.
      ③ 각 사업위원회 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의결)
      ① 총회 상정 안건은 참석 종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 상정 안건은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회 재산의 처분 기타 이에 준하는 중요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③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④ 회의 내용은 의사록에 기재하여 보존한다.

    제17조(사무국)
      ① 본회에 사무국을 설치․운영한다.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직원 약간인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이사회, 장학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담당한다.
      ③ 사무국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④ 부서의 조직과 직원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제18조(재정) 본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찬조금 및 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果實)로서 충당한다.

    제19조(보수) 임원의 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한다.

    제20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준용) 이 정관과 그 하위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의한다.

    [ 부 칙 ]
    1. (시행일자) 본 회칙은 1965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회칙개정) 본 회칙은 1981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3. (회칙개정) 본 회칙은 1985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4. (회칙개정) 본 회칙은 1986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5. (회칙개정) 본 회칙은 1989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6. (회칙개정) 본 회칙은 199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7. (회칙개정) 본 회칙은 200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8. (회칙개정) 본 회칙은 2010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9. (회칙개정) 본 회칙은 2011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10. (회칙개정) 본 회칙은 2015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11. (회칙개정) 본 회칙은 2019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