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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목씨종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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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친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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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 09시 - 17시
    토,일,공휴일 휴무

    조직도

    사천목씨 조직도입니다

    조직도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사업위원회 문화·홍보위원회 역사편찬위원회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 규정



    제1조(역할) 정관 제12조의 2 규정에 따라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종친회장의 원활한 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자문한다.
        가. 종친회 중요한 사업에 관한 사항
        나. 종친회 재산의 처분·매입·투자등에 관한 사항
        다. 회장의 요청한 사항
        라. 기타 종친회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

    제2조(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자문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두며 간사는 종친회 사무국장이 맡는다.

    제3조(회의) 자문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여비 지급) 종친회는 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소정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자문위원 및 명단

    직 책 성 명 종친회 경력 비고
    위원장 요상(堯相) 종친회장 충정공댁
    부위원장 영부(榮枎) 종친회장 충정공댁
    위원 영민(榮敏) 종친회 부회장 장악원정공파
    위원 연균(延均) 종친회 부회장 괴산공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규정



    제 1조 (구성) 사천목씨 종친회 정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운영위원회는 회장·부회장(회장단이라 함), 자문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 2조 (역할)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처리한다.
        가. 이사회에 부의할 임원의 추대에 관한 사항
        나. 종친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종친회 재산의 매매, 처분을 제외한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선영수호 및 위토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바.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사. 기타 종친회 운영에 관한 모든 회무의 조정·관리

    제 3조 (회의) 운영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4조 (보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집행한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5조 (여비 지급) 종친회는 회의 참석위원에 대하여 소정의 여비를 지급한다

    운영위원 및 명단

    성 명 직 책 계 파
    진휴(鎭烋) 종친회 회장 주부공파
    요상(堯相) 종친회 자문위원장 충정공댁
    성균(性均) 종친회 부회장 직장공파
    대상(大相) 종친회 부회장 충정공댁
    청수(淸水) 종친회 부회장 충정공댁
    희수(熙洙) 종친회 부회장 직장공파

    사업위원회

    제 1조(목적) 사천목씨 종친회 정관 제 15조의 규정에 따라 종친회의 특정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위원회를 둔다.

    제 2조(구분) 사업위원회는 사업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장학위원회 : 장학에 관한 일체의 업무
        ② 청년사업위원회
             가. 청소년과 장년층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기획 · 집행
             나. 종친회 행사 협조
        ③ 재산관리위원회 : 종친회 재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자문
        ④ 문화·홍보위원회 : 종보 편집 및 발행, 각종 홍보물 기획 및 발간, 선조 유물의 발굴·수집·국역, 유물관 관리, 종친회 홈 페이지·전자 족보 관리

    역사편찬위원회

    준비중

    문화·홍보위원회

    제1조 (구성) 사천목씨 정관 제 15조의 규정에 따라 종친회의 홍보 · 문화 관련 제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 · 홍보위원회를 둔다.

    제2조 (업무의 범위) 문화 · 홍보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① 종보의 발행
        ② 각종 홍보물 기획 및 발간
        ③ 선조 유물의 발굴 및 수집 · 국역
        ④ 종친회 유물관 관리
        ⑤ 종친회 홈 페이지 관리
        ⑥ 전자 족보 관리

    제3조 (위원) 문화 · 홍보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6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종친회 부회장으로 보임한다.

    제4조 (회의 및 교통비)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참석자에게는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청년사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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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친회산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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