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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위선양종원표창

    사천목씨종친회 종위선양종원표창 신청방법입니다.

    종위선양 종원 표창 요강

    □ 목적
        사천목씨의 위상을 높인 종원을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사기를 진작하고 사천목씨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 표창 적용대상
        1. 사천목씨 종원
        2. 사천목씨 종원의 며느리(子婦)의 경우는 아래 1 호에 한하여 적용

    □ 표창 조건
        1. 타인의 귀감이 되는 효행봉사 등으로 지역사회에서 칭송을 받은 자로서 언론(방송, 지역신문 포함) 등에 대서특필된 자
        2. 체육 특기자로서 국제(세계)대회 메달 수상자 또는 예능 특기자로서 목문의 위상을 높였다고 인정되는 자
        3. 전문분야 종사자로 당해 분야의 최고 명장에 이르러 언론 등에 대서특필된 자
        4. 종친회 화합과 발전에 특별히 공이 많은 자로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한 자
        5. 기타 위에 준하는 자로서 종위선양에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

    □ 표창 신청
        위 표창 조건 해당자에 대하여 표창을 상신할 경우 반드시 소종중 회장 또는 중앙종친회 이사 추천에 의한다.

    □ 표창심사
        위 표창내역 해당자로서 소종중의 추천을 받은 자 중 표창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히 심사하여 선정한다.

    □ 표창 심사위원회
        추천 접수된 종위선양종원의 심사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 심사위원장 : 회장
        ∙ 심사위원 : 부회장
        ∙ 심사 자문위원 : 자문위원장

    □ 표창 추천 제출서류
        1. 종위선양 종원 추천서(추천서 다운로드)
        2. 근거서류(신문 스크랩, 방송파일, 인증서 등)



    추천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