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출산장려금
사천목씨종친회 다자녀출산장려금 신청방법입니다.
2023. 4. 1 개정
□ 목 적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사천목씨 종원에게 격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천 목씨에 대한 자부심과 긍 지를 갖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지급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사천목씨 성을 가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부모
□ 지급 조건
1. 2022년 1월 1일 이후 사천목씨 성을 가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고
2. 출생신고 및 전자족보에 가족 전체의 등재를 마쳐야하며
4. 반드시 보호자(부모)가 종친회 참석을 원칙으로함
□ 출산장려금 지급액
①둘째 자녀 출산 부모 : 200만 원
□ 구비서류
① 출산장려금 지급신청서 1부(종친회 홈페이지 참조)
② 가족관계 등록부(출생자 기준)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 기한
둘째 또는 셋째 자녀를 출산한 당해 연도 또는 이듬 해 3월 10일까지
□ 지급시기 및 방법
당해 연도 또는 다음 해 정기총회에서 지급
□ 시행일자
2024년 4월 6일부터 시행
□ 적용 예
① 둘째 자녀 출산 장려금 지급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출산하고 2024년 신청기한까지 신청한 부모부터 적용한다.
② 셋째 자녀 출산 장려금 지급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셋째 자녀를 출산한 부모로서 장려금 지급 신청을 하여 운영위원회에서
2023년도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부모부터 적용한다.
③ 종전 규정에 따라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 동안 다자녀 출산장려금을 받았거나, 또는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귀책 사유로 받지 아니한 부모에 대해서는 이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