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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출산장려금
사천목씨종친회 다자녀출산장려금 신청방법입니다.
□ 목 적 (근거 종친회정관 제5조 5호)
사천목씨로서 3자녀 이상 출산한 종원에 대하여 격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천목씨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 지급 대상
2017년 1월 1일 이후 사천목씨 성을 가진 셋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부모
□ 지급 조건
1. 2017년 1월 1일 이후 사천목씨 성을 가진 셋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고
2. 출생신고 및 전자족보에 가족 전체의 등재를 마친 경우
3. 아들, 딸 구분 없음
4. 반드시 보호자(부모) 참석 시 지급
□ 출산장려금 지급액
1인당 당해년도 종친회 장학금 지급액(₩1,000,000)
□ 구비서류
① 출산장려금 지급신청서 1부(종친회 홈페이지 참조)
② 가족관계 등록부(출생자 기준)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 기한
2021년 3월2일(화)까지
□ 지급시기 및 방법
매년 1월 1일∼12월 31일 사이 출생자에 대하여 신청서 접수 및 확인 절차를 거쳐 다음 해 정기총회에서 지급